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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포상금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걷다 보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택가 같은곳은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검은 봉지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분들도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담배꽁초나 휴지같은 폐기물을 바닥에 버릴경우 5만원의 벌금을 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이나 수레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릴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벌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1차 2차 3차에 따라서 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주택가나 아파트등의 주거생활 관련 음식물 폐기물일경우 1차 10만 2차 20만 3차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의 일부분을 주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쓰레기 5천원 비닐봉지에 무단투기 10만원 불법소각 10만을 지급하였었는데요,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을 신고하거나 길에 쓰레기 버리는사람들을 신고해서 한명이 1년간 포상금 8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방 자치단체 자율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아 정해진 장소에 버려주세요 모두가 지키면 깨끗한 거리를 만들수 있습니다.  꼭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있다고 해서 지키는게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하는것입니다.